토큰증권(STO)이 제도권 자본시장 안에서 유통될 수 있게끔 하는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6년 1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이 토큰증권을 증권의 일부분으로 인정하고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사 유통을 허용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본회의 통과로 토큰증권 제도화 ‘걸음마’ 시작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 증권 관련 정보를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말합니다. 그동안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했는데, 이번 통과로 제도권 편입의 전제가 갖춰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금융위는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가 폐기된 뒤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돼 이번에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안을 보면 우선 분산원장 개념을 법률에 정의하고, 분산원장을 전자등록계좌부(증권 계좌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토큰증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발행인이 법상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 전자등록기관에 사전 통지한 뒤 전자등록을 신청하면 발행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금융위는 토큰증권이 어디까지나 ‘증권’이기 때문에, 공모 시 증권신고서 제출과 공시 의무 등 기존 자본시장 규율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가 없이 토큰증권 중개를 하면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분명히 했습니다.

조각투자, 투자계약 증권 유통 등에 스마트컨트랙트 활용 기대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부동산, 미술품 같은 실물자산과 저작권 등 무형자산을 쪼개 투자하는 ‘조각 투자’가 제도권에서 확장될 길이 열렸습니다. 특히 신탁 수익증권 형태의 조각투자증권이나 투자계약증권처럼 권리 내용이 비정형적인 상품은, 수익분배·인센티브 제공 등을 스마트컨트랙트로 자동화하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의 또 다른 축은 투자계약증권 유통 허용입니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해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증권으로, 현재 미술품 전시·관리·매각 사업이나 한우 축산사업 관련 상품이 발행된 사례가 언급됩니다. 그동안은 비정형적 특성을 이유로 증권사를 통한 유통이 막혀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해야 했지만, 개정안으로 증권사의 중개 대상에 포함되면서 접근성과 정보 제공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이 공포 후 1년 뒤인 2027년 1월(잠정)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에 맞춰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발행 제도(증권신고서 등), 유통 제도(유통공시·인가체계 등) 같은 세부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를 구성하고, 2026년 2월 중 킥오프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